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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모집
지원 내용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검사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상 업종
공고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대상 지역
경기
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이 페이지는 공고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예요. 신청 자격·조건·금액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아래 공고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데이터 갱신 2026-08-24 01:30 · 매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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