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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주관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내용
이차보전율 : 0.5% ~ 3.0%(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 융자기간 : 3년(3년 원금균등상환, 1년거치 2년상환), 융자한도 : 기업당 총 10억원 이내(운전·시설자금 각 5억원)
대상 업종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호텔업
대상 지역
경기
☞ 신청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이 페이지는 공고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예요. 신청 자격·조건·금액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아래 공고 원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데이터 갱신 2026-08-24 01:30 · 매주 월요일)
공고 원문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