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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석유화학업종 표준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신 지원사업)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상시모집
지원 내용
명시 없음
대상 업종
석유화학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 · 고무 · 플라스틱 · 화장품 · 페인트 · 비료 산업
대상 지역
공고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업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공고문·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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